몽골 국제 결혼 서류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몽골국제결혼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몽골 배우자의 몽골 미혼증명서, 국문번역본, 몽골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약 7일 전후 혼인관계증명서에 몽골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등록됩니다. 이후 몽골에서 몽골혼인청에 몽골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수첩과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혼인신고(신청서), 가족결혼 동의서, 신랑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건강검진서 등이 필요합니다. 몽골에서도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몽골 … 몽골국제결혼서류번역공증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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