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방법, 수입금액 소득금액 차이 알아보기

대출서류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소득금액증명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근로소득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 서류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입금액 소득금액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서류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소득금액증명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근로소득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 서류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입금액 소득금액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까지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신고분에 대해 발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까지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신고분에 대해 발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방법은요?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와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서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2~3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유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인데 민원인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중개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급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으로는 정부24와 홈택스 두가지 그리고 모바일 손택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해 발급을 클릭하면 되고, 비회원이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도와 받는 방법인데 용도는 제출 용도에 따라 검색을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서류를 위해 발행하면 금융기관 제출용이 되는 수령방법의 경우 바로 출력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전자문서 지갑 활용 방법에 대해서> https://blog.naver.com/mintlight/223110500089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모바일 발급방법(전자문서지갑) 대출은 물론 자녀 계좌 개설 시에도 필요한 필수서류,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발급자의 부모님, 배우자, blog.naver.com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모바일 발급방법(전자문서지갑) 대출은 물론 자녀 계좌 개설 시에도 필요한 필수서류,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발급자의 부모님, 배우자, blog.naver.com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모바일 발급방법(전자문서지갑) 대출은 물론 자녀 계좌 개설 시에도 필요한 필수서류,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발급자의 부모님, 배우자, blog.naver.com이후 발급내용을 선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개 여부는 공개해야 하며 증빙을 받고 싶은 기간에 서류에 제출하는 기간부터 원하는 기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예) 2021년~2022년/직전 2년도 증명 홈텍스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반드시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발급해주세요.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는 민원증명→즉시 발급증명 신청→소득금액증명에 접속하여 발급유형과 증빙구분 과세기간을 설정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는 민원증명→즉시 발급증명 신청→소득금액증명에 접속하여 발급유형과 증빙구분 과세기간을 설정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입금액의 소득금액 차이는 무엇일까?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구분으로 보이는게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누어져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두 금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수입금액은 벌어들인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총매출액이 될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나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1년간 벌어들인 총액이라는 포인트!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구분으로 보이는게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누어져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두 금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수입금액은 벌어들인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총매출액이 될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나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1년간 벌어들인 총액이라는 포인트!수입금액 소득금액의 차이점 정리수입금액 1년간 실시한 금액의 총액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각종 세금이나 필요경비 등을 뺀 후의 금액수입금액 소득금액의 차이점 정리수입금액 1년간 실시한 금액의 총액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각종 세금이나 필요경비 등을 뺀 후의 금액수입금액 소득금액의 차이점 정리수입금액 1년간 실시한 금액의 총액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각종 세금이나 필요경비 등을 뺀 후의 금액오늘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의미를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단어만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진을 클릭하여 팬이 되어주세요!><사진을 클릭하여 팬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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