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소송 성공사례 [아파트·상가, 부산관리단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 관리단을 대리해서 체납 관리비 1억 8천 7백 만원 전액 인용 판결, ▲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고 관리비 청구를 방어 ▲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관리 행위 중지 가처분, ▲ 관리인 해임 청구 등 관리단 및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이끌어 낸 부산 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의 삼입니다.집합 건물은 1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관리단”을 구성합니다. 관리단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할 필요 없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구성됩니다. 법원 역시 관리단의 설립에 별도의 설립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관리단은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면 그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오늘은 부산 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가 관리단을 대리해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례 및 반대로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고 관리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체납관리비 1억8천7백만원 청구 전액을 관리단 대리로 인용한 성공사례

A관리단은 상가와 아파트가 결합된 주상복합 형태의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내 다수의 호실(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호실 포함)을 소유하고 있던 B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상당 기간 공실로 남게 되면서 해당 기간 체납관리비만 1억8천만원에 육박할 정도가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도세와 전기세조차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A관리단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한전의 단전 조치까지 취해지며 구분소유자가 출연해 겨우 단전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산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는 A관리단을 대리해 B주식회사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재판에서 구분소유자는 A관리단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고 대표자 선임 결의도 위법하다며 자격에 대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최초의 관리단 집회는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 회의록과 서면결의서 등을 모두 입수하여 정족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논리정연하게 서면으로 반박하여 구분소유자별 체납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자세히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산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리비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동부지원 2018 가합XXXX).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비 청구를 전액 방어한 성공사례A관리단은 시행사가 B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이후 10년 가까이 관리규약 없이 운영돼 관리단 집회조차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한 관리비 징수 등 관리인의 횡포로 구분소유자와 B관리업체 사이에 잦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관리업체에 징수 권한이 있었던 만큼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부터 청구하였습니다. B관리업체는 자신이 관리인이기 때문에 임시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결과와 구분소유자 피해, 임시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로써 기존 B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 항소심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확고한 법리에 따라 더 이상 B관리업체에 징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리비 청구 내역도 일일이 반박하며 중복되거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임을 항변했습니다.법원은 부산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B관리업자는 어떠한 관리비도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청구할 자격이 없는 B관리업자가 제기한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나5XXX). 이후 B관리업자는 아무런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구분소유자는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여 A관리단은 정상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구분소유를 목적으로 집합건물이 완공되는 순간부터 관리단 구성의 문제와 관리인 선임, 관리비 부과와 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구분소유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원만하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행사와 일부 구분소유자가 결탁해 방만하게 운영되면 파생되는 분쟁도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로펌 참은 부산관리단 소송 전문 변호사로 관리단 설립 업무 외에도 임시관리인 선임, 관리인 해임소송, 관리비 청구소송 등 관리단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를 각각 대리해 모두 승소로 이끈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규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관리단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복잡한 관리단 소송이라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관리비 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로펌 정말 문의 바랍니다.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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