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결혼이민비자F6사증(외국인배우자 초청)

안녕하세요^^ 지엘행정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결혼비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의 F6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결혼비자는 국제결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결혼비자는 아무리 법적인 부부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즉, 부부가 비자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F-6 비자 부부는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 소득·주거·커뮤니케이션·범죄경력·혼인의 진정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F-6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는 법적인 부부인데 꼭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꼭 소득 등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현재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건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여 충족되었을 때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국내에 소득은 있지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 입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서류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이수(120시간 이상), 토픽 1급 이상 등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결혼 비자기심시 기준이 완화되고 비자발급 요건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처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신·출산·자녀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외국인 등록 후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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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결혼비자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는데 결혼비자 서류 준비 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바쁘신 분들은 저희 GL행정사 사무실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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