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제 결혼 서류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몽골국제결혼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몽골 배우자의 몽골 미혼증명서, 국문번역본, 몽골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약 7일 전후 혼인관계증명서에 몽골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등록됩니다. 이후 몽골에서 몽골혼인청에 몽골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수첩과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혼인신고(신청서), 가족결혼 동의서, 신랑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건강검진서 등이 필요합니다. 몽골에서도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몽골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드인포번역 비자정현수 팀장 010-8951-7470 // [email protected]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길 78-10
몽골 국제 결혼 서류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몽골국제결혼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몽골 배우자의 몽골 미혼증명서, 국문번역본, 몽골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약 7일 전후 혼인관계증명서에 몽골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등록됩니다. 이후 몽골에서 몽골혼인청에 몽골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수첩과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혼인신고(신청서), 가족결혼 동의서, 신랑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건강검진서 등이 필요합니다. 몽골에서도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몽골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드인포번역 비자정현수 팀장 010-8951-7470 // [email protected]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길 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