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모가 만 60세가 넘고 소득이 없는데 연금 월 43만원 이하로 받으면 부모 부양가족 등록해 인적공제로 절세됩니다. [결론] 부모가 만 60세가 넘고 소득이 없는데 연금 월 43만원 이하로 받으면 부모 부양가족 등록해 인적공제로 절세됩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해서 13월 월급(아니, 치킨값)이라도 받아요, 꼭!! content 1. 연말정산이란 2. 부모 인적공제란 3. 부모 인적공제 혜택 4. 부모 인적공제 요건 5. 인적공제 등록방법 1.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직장인! 연말정산 제대로 해서 13월 월급(아니, 치킨값)이라도 받아요, 꼭!! content 1. 연말정산이란 2. 부모 인적공제란 3. 부모 인적공제 혜택 4. 부모 인적공제 요건 5. 인적공제 등록방법 1.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직장인!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근로소득(회사에서 받은 돈)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탕탕탕! 확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원은 매달 자동으로 세금을 냅니다 1년간 총근로소득(회사에서 받은 돈)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탕탕탕! 확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원은 매달 자동으로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 월급을 받습니다.(조세회피가 불가능한 직장인의 숙명)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주는데 여기서 미리 떼서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연말정산 열심히 해서 내가 낸 세금을 되찾자!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 월급을 받습니다.(조세회피가 불가능한 직장인의 숙명)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주는데 여기서 미리 떼서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연말정산 열심히 해서 내가 낸 세금을 되찾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낼 세금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돈 >세금 더 내! 결정세액 <이미 원천징수한 돈> 오예 돌려받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야 결정세액(진짜 세금)을 줄여 지난해 매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낼 세금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돈 >세금 더 내! 결정세액 <이미 원천징수한 돈> 오예 돌려받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야 결정세액(진짜 세금)을 줄여 지난해 매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몇 가지 항목 중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2. 부모님의 인적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몇 가지 항목 중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2. 부모님의 인적공제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줄여줄게! 어떻게? 부양가족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빌리는 부모님 부양에 돈이 들죠? 국가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밑으로 나옵니다. 3. 부양가족으로 등록(인적공제)시 어떤 혜택?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줄여줄게! 어떻게? 부양가족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빌리는 부모님 부양에 돈이 들죠? 국가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밑으로 나옵니다. 3. 부양가족으로 등록(인적공제)시 어떤 혜택?
인적공제(기본공제) 혜택 인적공제(기본공제) 혜택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 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 혜택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 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 혜택
인적공제(추가공제)란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공제”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로우대(만 70세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예, 150만원+100만원=2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령과 무관하므로 부모님의 소득만 충족되면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을 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란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공제”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로우대(만 70세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예, 150만원+100만원=2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령과 무관하므로 부모님의 소득만 충족되면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을 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등록 시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기부금 등이 공제됩니다. 학부모 보장성 보험료, 학부모 의료비, 학부모 신용카드 사용액, 이러한 자료는 홈택스나 회사 프로그램 사용 시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PS. 소득은 없으나 만 60세 미만이므로 안타깝게도 인적공제는 해당되지 않는 학부모님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자녀의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 등록하려면 나이&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등록 시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기부금 등이 공제됩니다. 학부모 보장성 보험료, 학부모 의료비, 학부모 신용카드 사용액, 이러한 자료는 홈택스나 회사 프로그램 사용 시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PS. 소득은 없으나 만 60세 미만이므로 안타깝게도 인적공제는 해당되지 않는 학부모님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자녀의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 등록하려면 나이&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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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는 종합 소득 금액,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을 포함합니다.(이자, 배당, 사업, 근로, 김, 기타 소득 모두 포함)근로 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다른 수입 없이 공적 연금 소득(국민 연금)만 있으면 총 516만원 이하(1개월 약 43만원/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납입 분은 비과세이라 연금 공단 홈페이지와 공단 고객 서포트로 확인하는)사적 연금 저축 신탁·보험·펀드·퇴직 연금·IRP등의 총 연금액이 1만원 이하의 개인 공제(200만원 이하의 선택)이다.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는 종합 소득 금액,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을 포함합니다.(이자, 배당, 사업, 근로, 김, 기타 소득 모두 포함)근로 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다른 수입 없이 공적 연금 소득(국민 연금)만 있으면 총 516만원 이하(1개월 약 43만원/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납입 분은 비과세이라 연금 공단 홈페이지와 공단 고객 서포트로 확인하는)사적 연금 저축 신탁·보험·펀드·퇴직 연금·IRP등의 총 연금액이 1만원 이하의 개인 공제(200만원 이하의 선택)이다.
부·모 연령,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소득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불가능 X가능 O 부·모 연령,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소득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불가능 X가능 O
5. 인적공제 등록방법 5. 인적공제 등록방법
먼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먼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국세청 홈택스 ↓ 부양가족 제공 동의 ↓ 본인인증(휴대전화 등) 후 신청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부모님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후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부양가족 제공 동의 ↓ 본인인증(휴대전화 등) 후 신청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부모님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후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유틸리티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 사용자등록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연말정산 2.연말정산간소화 3.현금영수증 4.근로장려금 5.부가가치세 6.자동차세 7.원천징수 8.원천징수영수증 9.사업자 10.연말 통합검색 My 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표시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지급명세서···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유틸리티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 사용자등록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연말정산 2.연말정산간소화 3.현금영수증 4.근로장려금 5.부가가치세 6.자동차세 7.원천징수 8.원천징수영수증 9.사업자 10.연말 통합검색 My 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표시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지급명세서···www.hometax.go.kr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 =/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다음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에 인적공제 추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 =/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다음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에 인적공제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홈택스/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종이로 출력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Q&A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홈택스/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종이로 출력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Q & A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연 516만원 이하(약 월 43만원)면 연소득 100만원에 해당해 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괜찮습니까? A.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부모가 주거 상황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단, 필요제출서류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할아버지도 부양가족에 들어갈까요? A. 네, 들어갑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장모, 장인, 시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해당됩니다. Q. 부모님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에서의 부양 가족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A자녀로 등록돼 있어도 B자녀가 연말정산으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 대해 자녀 A와 자녀 B가 동시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부모를 나누어 아버지는 자녀 A가, 어머니는 자녀 B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계는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고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신청할 뿐입니다. (엄마->아들,아빠->딸) Q. 남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 의료비만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안 돼요. 같은 부모에 대해 자녀 A와 자녀 B가 동시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인적공제를 등록하면 어머니의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항목(의료비, 건강보험료, 기부금영수증,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이 남편의 공제항목에 자동 입력됩니다. 다른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관련 항목을 분리하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연 516만원 이하(약 월 43만원)면 연소득 100만원에 해당해 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괜찮습니까? A.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부모가 주거 상황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단, 필요제출서류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할아버지도 부양가족에 들어갈까요? A. 네, 들어갑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장모, 장인, 시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해당됩니다. Q. 부모님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에서의 부양 가족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A자녀로 등록돼 있어도 B자녀가 연말정산으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 대해 자녀 A와 자녀 B가 동시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부모를 나누어 아버지는 자녀 A가, 어머니는 자녀 B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계는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고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신청할 뿐입니다. (엄마->아들,아빠->딸) Q. 남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 의료비만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안 돼요. 같은 부모에 대해 자녀 A와 자녀 B가 동시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인적공제를 등록하면 어머니의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항목(의료비, 건강보험료, 기부금영수증,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이 남편의 공제항목에 자동 입력됩니다. 다른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관련 항목을 분리하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하시고 인적공제 받으시고 환급받으세요[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총정리(자녀주식 익사하면 안된다고?) https://m.blog.naver.com/crencia_sea/223331805492 부모부양가족 등록하시고 인적공제 받으시고 환급받으세요[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총정리(자녀 주식을 익사하면 안된다고?) https://m.blog.naver.com/crencia_sea/223331805492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총정리(자녀 주식 익사하면 안 돼?), 만 8세 이상 자녀 2명 ▷자녀 인적공제-기본공제 300만원 ▷자녀 세액공제 30만원 예), 만 8세…m.blog.naver.com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총정리(자녀 주식 익사하면 안 돼?), 만 8세 이상 자녀 2명 ▷자녀 인적공제-기본공제 300만원 ▷자녀 세액공제 30만원 예), 만 8세
[연말정산] 무주택자, 유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https://m.blog.naver.com/crencia_sea/223332988801 [연말정산] 무주택자, 유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https://m.blog.naver.com/crencia_sea/223332988801
[연말정산] 주택임차료(월세)를 낸 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월세세액공제조건, 방법/유주택자 월세소득공제, 절세방법 총정리)[결론] 월세를 냈다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금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주세요. 피같은… m.blog.naver.com [연말정산] 주택임차료(월세)를 낸 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월세세액공제조건, 방법/유주택자 월세소득공제, 절세방법 총정리)[결론] 월세를 냈다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금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주세요. 피같은…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