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세상세무회계 오윤희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이와 함께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장부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장부를 작성하면 좋은 세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적 불이익도 있습니다.
장부기장 – 적자라도 꼭 작성하자!
세법에서 의미하는 장부 작성에는 2개의 장부가 존재합니다.1. 간편장부2. 복식부기장표 간편장부의 경우 가계부와 같이 매출과 매입 등 입출금에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아래 첨부 파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 장부 예시 및 엑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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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8120090710150539_간편장부_엑셀2003.xls 파일다운로드내 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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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장부는 거래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자산 및 부채,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재무제표나 조정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많은 대표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 및 신고합니다. 간이 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장 대상자의 구분
간단 장부는 작성하기 쉽지만 누구나 간단 장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국세청이 이를 고안한 이유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손쉽게 작성해 사업경영의 어려움과 수고를 덜고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간이 장부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금액) 및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의 대상자만 간이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다.금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 장부의 대상자가 됩니다.반면 법인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위 표의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입니다.<전문직사업자> 1.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장부를 작성하면 적자가 난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적자에 대해서 이듬해부터 10년간 종합소득세에서 차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 길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덧붙여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려 산출세액의 40%를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세상세무회계에 장부 작성을 의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급여대장 작성 및 세무상담 등을 포함해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산세무회계 오윤희 세무사에게 연락주세요!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시 위 이미지를 터치하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청라세무사 #인천세무사 #루원 세무사 #김포세무사 #간편장부작성 #복식부기장 #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 #장부작성 #가정동 세무사 #마쓰시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