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취득등록세 계산과 세율 알아보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집을 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 외에도 부동산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 전세난을 겪으며 불안정하게 사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형편만 된다면 내 집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해당 계산은 주택 가격, 취득자 보유 주택 수,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취득세는 통상 과세표준이 되는 매매가격과 취득세율을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5억짜리 집을 샀다면 1%의 기본세율이 적용돼 5백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여기에 아파트 면적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필수이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균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지방교육세만 0.1%(50만원) 더해져 550만원이 되고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촌특별세 0.2%(100만원)가 더해져 65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으면 법원 등기소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세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격의 경우 금액대 구간에 따라 1~3%로 구분됩니다. 6억 이하면 1%, 6억 초과~9억 이하면 공평하게 정밀한 계산을 위한 (가격x2/3)-3 공식이 적용되며 9억 초과면 3%가 됩니다.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주택을 한 채 가졌을 때 해당되며, 지금부터 설명할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이와 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의 유무는 세금 중과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채 이상 가지거나 조정 구역이라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조정구역을 전제로 2채면 8%가 부과되고 만약 비지정구역이라면 앞서 언급한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3채 이상이라면 무려 12%를 지불하게 되고, 해당 구역이 아니면 8%, 4채 이상에서 12%가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계산과 세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업무를 봐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대충 계산해보고 미리 예산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