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관리사 자격증, 주택 관리업 등록증 대여 행위뿐 아니라, 대여 및 알선 행위도 처벌됩니다.23일 국토 교통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주택 관리 법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 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각종 신고 접수 보제 도입, 과징금 조정 등입니다.현행 규정은 주택 관리업 등록증과 주택 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대여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됩니다.신고 접수 보면 제도 도입된다.공동 주택 관리 법상 신고 대상이 자치 단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을 잃고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과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을 통해서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내에 수리 여부와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이 밖에 주택 관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1987년에 도입된 주택 관리 업체의 영업 정지에 대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국토 교통부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